이룸학교는 시흥시 최초의 경기도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서 학교부적응,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또는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학교 학생을 위탁 받아 개인적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경기도교육청지정 중등학력 인정 기관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경기도 교육규칙 제484호) 등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