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서비스
퇴원 후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재입원 예방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영양·가사·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대상
  • 공통 : 65세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일정기간 집중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청방법
  • 가까운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 서비스제공기간
  • 시·군·구의 서비스 승인 익일로부터 1년
  • 서비스절차
  • 서비스내용
  • 월 44시간 이하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제공 가능
  •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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