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는 물품이 있는데 기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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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21.♡.206.158) 작성일09-10-01 10:03 조회11,9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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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증 가능합니다.기증가능 물품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생필품,도서,사무용품,음식재료,식료품,장난감 등 어떤 물품이라도 가능합니다.다만, 기증받은 물품은 복지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재가대상자 가정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지원하는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10-01 10:57:30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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